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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독일 통일(39)] 서독의 대외정책 ‘할슈타인 원칙’

칼럼니스트 취송 승인 2019.06.20 09:35 | 최종 수정 2019.07.03 16:59 의견 0

아무튼 유일대표권은 대외정책에서 할슈타인 원칙으로 나타났다. 동독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국가는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국가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가 계속성의 원칙에서 서독은 1937년 12월 31일 현재 독일제국의 국민은 서독의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서독 별도의 국적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본법에 국적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기본법 제1장(기본권) 16조 1항에 “독일 국적은 박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경과규정인 제11장 116조 1항에서 독일 국민을 “독일 국적을 가진 자 또는 1937년 12월 31일 현재 구독일 영토 내에서 독일인에 속하는 망명자나 피추방자 또는 그 배우자나 비속으로 받아들여진 자”로 정의했다.

그리고 2항에서 “나치스의 통치기간인 1933년 1월 30일부터 1945년 5월 8일까지 사이에 정치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이유에서 국적을 박탈당한 구독일 국민과 그 자손은 요구에 의하여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결국 1913년 제국국적법을 적용하고, 이 국적법 원칙은 1990년 통일 시까지 관철되었다.

이 국적법 원칙을 근거로 1989년 3월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를 거쳐 서독으로 들어올 때 겐셔 외무장관은 헝가리 주재 서독공관으로 망명한 동독 주민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 자국민으로 보호하여 서독으로 데려오도록 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의 관계에 관한 협정'(독일조약. 1952)이 조인된 후 치러진 1953년 총선에서는 ‘자유, 평화, 재통일’을 내건 기민련의 선거강령은 서독의 동방정책과 독일정책의 전모를 상당히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 독일연방공화국은 자유로운 사회적 법치국가에 사는 것이 거부된 동서의 모든 독일인들을 대표하여 행동한다. 평화적으로 모든 독일인들에게 공동의 모국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목표다. 지금까지 소련의 정책은 인권 존중에 기초한 자유로운 독일 국가로의 독일통일을 막아 왔다. 기민련은 모든 힘과 결의를 가지고 재통일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자유민주주의 사람들과 소련의 지배를 받는 세계의 다른 부분 간의 대립의 첨예화의 관점에서 자유 독일은 자유로운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만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독일의 중립적 존재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현 세계의 긴장이 계속되는 한 비현실적이다.

- 유럽 대륙의 자유로운 사람들의 통합이 그 자체만으로는 있을 수 있는 볼셰비키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는 필연적으로 여타 자유세계, 무엇보다도 북대서양 방위공동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 정책은 전혀 공격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실현 과정 중에 독일과 다른 유럽인들이 방어용 무기를 들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는 여전히 평

- 우리는 자유 속에 독일의 재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발효 후에 연방공화국이 참여하게 되는 소련과의 협상을 지지한다. 더 이상 유럽의 분열과 약화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련이 진지한 협상 의지가 있을 것이라 우리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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