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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혁신기술 테스트베드로

규제에 막힌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세종과 부산에서 돌파구 찾는다

윤준식 기자 승인 2019.07.10 15:02 의견 0

국토교통부가 7월 10일부터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를 규제 샌드박스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며 2019년에만 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1년차에 2~3억 원 가량의 설계비용을 지원하며,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은 2년차 사업에서 규제특례와 더불어 5~10억 원의 실증사업 비용을 지원한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는 자유 공모이며, 국가 시범도시로 시행되는 세종과 부산의 핵심 가치와 주요 내용을 반영해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세종(7대 혁신분야)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부산(10대 혁신 분야)
  로봇, 배움·일·놀이, 도시행정, 물관리, 에너지, 교육, 헬스케어, 모빌리티, 안전, 공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누구나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8.9일까지 접수하며, 오는 9월초 지역별로 10개씩 총 20개 사업(추후 변동 가능)을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검증된 혁신 기술과 서비스는 향후 시범도시 본 사업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미래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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