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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독일 통일(63)] 독일 의회의 공동선언

칼럼니스트 취송 승인 2019.08.27 12:36 의견 0

모스크바 조약과 바르샤바 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키징거 기민연/기사연의 원내대표는 이들 조약이 Δ현상유지 즉 유럽의 안보와 평화의 중심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타당한 타결에 손상을 주지 않는 과도기적 규범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Δ독일의 평화조약에 의한 타결을 예상하지 않고 기존의 경계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로 제공하지 않으며 Δ조약이 독일 국민의 자결권을 손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기권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표결에서 모스크바 조약과 바르샤바 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키징거의 발언대로 참석의원 496명 중 기민련/기사연 의원 231명이 기권한 가운데 찬성 238, 반대 17표로 의결되었고, 공동선언은 찬성 491표로 의결되었다.

전문
조약체결 양 당사자는 평화유지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에 유의하여 유럽의 긴장완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노력에서, 현존하는 국경선을 기준으로 한 모든 유럽 국가의 국경불가침 및 그들의 영토보전과 주권의 존중이 평화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동독과 서독은 그 상호관계에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민족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본 문제들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현실에 입각하여 동서독 주민의 안녕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전제조건을 창출할 소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대등한 권리에 기초하여 정상적인 선린관계를 발전시킨다.

제2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유엔 헌장에 규정된 제반 목표와 원칙, 특히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 독립, 자주, 영토보전의 존중, 인권보호 및 차별대우 금지 등을 지향한다.

제3조 유엔 헌장에 따라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상호 분쟁을 오로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하며 무력위협과 무력사용을 포기한다. 쌍방은 현재 및 장래의 쌍방 간의 경계선의 불가침성을 확인하고 각기 영토보전을 무조건 존중할 것을 확약한다.

제4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양국의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국제적으로 대표하거나 또는 자국의 명의로 상대방을 대신하여 행동하지 않기로 한다.

제5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유럽 국가와의 평화적 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유럽의 안전보장과 협력에 기여한다. 쌍방은 관련 국가의 안전보장을 저해하지 않고 유럽에서 병력 및 군비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효과적인 국제통제 아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군비축소를 달성할 목적으로 세계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군비제한과 군비축소의 노력, 특히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분야의 군비축소 노력을 지지한다.

제6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각자의 통치권이 각자의 영토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다. 양국은 국내외 문제에서 상대방 국가의 독립과 자주성을 존중한다.

제7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양국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현실적이고 인도적 문제들을 타결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양국은 이 조약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 학문, 기술, 통행, 법률, 우편, 전화, 보건, 문화, 스포츠, 환경보호 및 기타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키고 촉진시키는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가의정서에서 정한다.

제8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상주 대표부를 교환한다. 대표부는 각기 상대방의 정부 소재지에 설치하기로 한다. 대표부 설치에 관계되는 실제적인 문제는 따로 정한다.

제9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과거 양국이 각기 체결한 조약 또는 양국에 관계되는 쌍무조약 및 다자간의 조약은 이 조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였다.

제10조 이 조약은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준각서를 교환한 다음 날 효력을 발생한다.

위의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약체결 쌍방의 전권대표는 이 조약문에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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