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지속가능한 사회(1)] 지속가능발전? UN-SDGs 말하는 거죠?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등장과 전개과정

전원희 기자 승인 2021.08.05 09:58 | 최종 수정 2021.08.05 09:59 의견 0

◆ 지속가능발전? UN-SDGs 말하는 거죠?

최근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가 화두가 되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등장한 건 꽤 오래 전부터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가 나온 것을 기점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2008년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하며 이 단어의 의미를 법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경험과 이를 토대로 의식의 전환이 인류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와 철학을 형성하고, 여기서 개념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 또한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 국제사회 속에서 의제가 발전한 과정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사진 출처= 예스24)

1962년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Silent Spring)>에서 살충제로 알려진 DDT(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가 인간과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는 환경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72년 <로마클럽>이 발간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로부터 행동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보고서는 인구폭발과 경제성장이 100년 안에 지구를 파괴적인 상태에 이르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며 환경보호와 지속적 경제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논의 속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형성했습니다.

이어 1972년 6월, 유엔은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를 개최하며 "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선언)"을 선포했습니다. 12월에는 유엔에서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 UN Environmental Programme)>을 발족했습니다.

그 이후,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일명 노르웨이의 수상이었던 브룬트란트의 이름을 딴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를 출간하며 더욱 본격화됩니다.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더욱 광범위하게 논의되었고, 환경정책과 개발전략을 통합시키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2년 6월에는 <리우회의(Rio Summit)>,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 등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리우선언>과 세부적 행동강령을 담은 <의제21(Agenda21)>을 채택됐고, 유엔 3대 환경협약인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이 체결되었고,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창설이 합의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NGO들도 <지구환경회의(Global Form 92)>를 개최하며 <지구헌장>을 비롯해 <세계민간단체 환경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이로부터 8년 후, 2000년 9월에 열린 55차 유엔 총회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여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지정된 여덟 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초점이 맞춰진 목표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02년에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 세계가 실천해온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의 성과를 평가하는 장이 됐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후 이행과제도 구체화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2012년 6월에는 <리우+20 정상회의>라고도 잘 알려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의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각국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한 겁니다. 동시에 범지구적 문제인 경제 위기, 사회적 불안정,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책임과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녹색경제(Green Economy)> 의제를 채택하고, 2000년에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는 절차에도 합의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 회의에는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오점으로 남아있습니다.

2015년 9월 열린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본격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2015년 만료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이행하기로 1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입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불리는 이 목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5개 영역(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에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17개의 목표

특히나 17개의 목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목표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목표 5: “성 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목표 7: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목표 8: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목표 10
: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목표 11
: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목표 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목표 13
: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목표 14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목표 15
: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복원·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의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목표 16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목표 17
: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이 목표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빈곤퇴치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 이행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췄던 새천년개발목표와 달리 개발도상국을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인류의 번영과 더불어 환경 보호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표들이 국가별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시행력을 높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