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은 좌파 영구방송장악법!
민주당 제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통과되면 민주당이 영원히 문화방송 장악
MBC 노조 ,"방송법 개악 결코 동의할 수 없어"
미디어 시민사회팀 김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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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07:41 | 최종 수정 2022.04.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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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가 4월 13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제출한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좌파 영구방송장악법"이라고 지적했다.
MBC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이 여당이고 방송통신위원회 다수인 현재 구조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돼 적용된다면 적용한다면 ▷ 좌파성향 위원 8~9명: 야당 추천 3명, 문화방송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언론노조 추천 1명, 언론관련 단체 2명 (혹은 1명) ▷ 우파성향 위원 4~5명: 여당 추천 4명, 언론관련 단체 추천 1명 (혹은 0명) ▷ 중도적 성향 위원: 방통위원회가 전원 동의하여 추천하는 2명이 된다고 분석하였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이러한 방문진 이사 구성을 13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해 ‘공영방송운영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야당추천위원만으로 61%의 표를 가져가기 때문에 야당이 마음대로 문화방송의 대표이사를 뽑을 수 있다. 특별다수제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집권해도, 집권에 실패해도 영원히 문화방송을 장악하여 정치적 후견주의를 시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민주당이 제출한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방송법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 노동조합은 2013년 3월 6일 설립된 MBC 문화방송의 노동조합으로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는 다른 별개의 노동조합이다.
MBC 노동조합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지난 3월 2일 MBC 보도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세 현장만 청중이 많아 보이게 보도했다고 지적하면서 "편파적 구성"을 비판하는 등 대선 관련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MBC에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사장 선임시 운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포함한 언론개혁 법안 추진 시기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또한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중에 의한 포털의 언론사 기사 자체 편집 및 추천을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기사를 배열하거나 제공하는 게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리고 기존의 언론중재법에서 규율되지 않는 정보나 1인 미디어 유통 속에서 권익 침해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허위조작 정보 처벌 및 삭제 요구권, 부당한 정보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반론 요구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입법화할 방침이다. 분쟁 조정 과정에서 반론 요구권 관련 절차를 미이행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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