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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 방송평의회 제도를 ‘방송장악’으로 규정 반대 입장 밝혀

미디어 시민사회팀 김형중 기자 승인 2022.04.18 07:10 | 최종 수정 2022.04.18 07:13 의견 0

17일 MBC 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방송평의회 제도’를 ‘방송장악’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MBC 노조는 독일식 방송평의회 안이 2021년 12월 6일 개최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 방송법 공청회에서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당초 100인의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사장을 뽑자고 주장해오던 민주당에서 국민 여론이 민주당에게 불리해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배출된 안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공청회에서 김회재 의원은 국민추천위원회안과 관련해 “국민들이 구성한 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평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사장을 뽑으려면 차라리 제비를 던져 공영방송 사장을 뽑자”고 비난하였다.

MBC 노조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서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평의회 제도는 나찌 정권이 방송을 정권의 선전도구로 활용한 것에 대한 성찰로 나왔고 많게는 70여 명으로 구성하는데 정치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시민단체를 정치적 논란 없이 뽑을 수 있느냐? 과연 어떤 단체가 대표성을 갖느냐?”라고 맹비난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필모 의원이 갑자기 독일의 평의회 제도를 모방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안’을 내놓았고 지난 12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헌법에 준하는 방송법안을 ‘손바닥 뒤집기’ 하듯 뒤집어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MBC 노조는 25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 가운데 국회에서 6명, 시도광역단체장 협의회에서 4명, 정부에서 2명을 추천하고 미디어·방송 관련 학회가 5명, 방송관련 직능단체가 8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좌파진영에서는 정부, 국회, 자치단체, 언론방송 학회 추천에서 절반 가량인 8명 이상을 확보한 뒤 방송관련직능단체 8명을 ‘싹쓸이’하려는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방송관련 직능단체는 방송기자연합회, 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를 꼽을 수 있는데 이들 구성원은 대부분 언론노조원으로 ‘언론노조의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필모 의원 스스로 문제 제기한 “과연 어떤 단체가 대표성이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왜 국민이 분노하는 좌파성향 편파방송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지속해온 언론노조 소속 기자 PD들이 다시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 권리를 갖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노조는 “문화방송은 주인 없는 공영방송이지만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에서 오직 경쟁력만으로 살아남아 광고와 콘텐츠 판매로 직원들 월급을 주어왔다”면서 이러한 문화방송을 25명의 ‘책임지지 않는 운영위원’들이 관리하다 보면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노인(老人)’으로 전락해 변화와 혁신 경쟁에서 낙오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주주로서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MBC는 설립 형태가 KBS와 달리 '주식회사'이다. 다만 방송문화진흥회가 국회 국정감사의 대상일 뿐 광고 수입에 의존해 운영되는 비상장 주식회사, 즉 최대 주주가 공공영역에 있는 민영방송 형태의 준공영방송이다.

한편 MBC 노조는 공영언론미래비전 100년 위원회, 자유언론국민연합, KBS노동조합, 자유언론국민연합,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방송노조와 시민 단체와 함께 18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임시 국회 처리를 공언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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