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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공신 고속 승진? - YTN 정상화에 한전 KDN 등 공기업 대주주가 나서야

- 해외 연수 미복귀 휴직에 이은 ‘더블 승진’도 ?
- YTN방송노동조합, YTN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결자해지 촉구

미디어 시민사회팀 김형중 기자 승인 2022.06.20 16:41 의견 0

YTN 임시주주총회를 한달여 앞둔 2022년 6월 20일 YTN방송노동조합(이하 YTN 노조)은 성명을 내고 지난 4년 동안 자행된 불공정 인사의 사례를 제시하며 대주주인 공기업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YTN은 한전KDN이 21.43%, 한국인삼공사가 19.95% 한국마사회가 9.52% 등 공기업 지분이 50%를 상회하며 한전 계열사로 평가되기도 한다.

YTN 노조는 해외연수 기간 중 차장대우로 승진한 뒤 연수에 이어 육아휴직을 한 인물이 복직 후 차장으로 승진해 다시 팀장으로 발령된 사례까지 있다며 “해외연수에 이어 국내 미복귀 육아휴직도 해당 ‘초고속 승진자’ 본인만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사규에는 해외연수와 육아휴직을 붙이지 못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음에도 비슷한 시기 해외연수 떠난 다른 직원들의 육아휴직 연장 문의에 인사팀이 ‘일단 국내 복귀’ 또는 ‘불가’를 통지해왔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인사 기준은 '파업에 앞장선 자', '내 편에 선 자' 뿐이었다면서 “조직의 근간인 ‘공정한 인사’가 뿌리째 흔들렸으니 곳곳에서 둑이 무너지는 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급감한 시청률, 이틀 동안이나 지속된 유튜브 채널 해킹 공격을 거론하며 “창사 이래 직원 수가 최대인데도 보도국 곳곳은 사람 없다고 하소연”이라고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 실태를 꼬집었다.

YTN 노조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YTN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한전KDN과 마사회 등 공기업 대주주들은 그 역할을 방기했다”면서 이를 일종의 직무유기며,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 실패로 규정했다.

YTN 노조는 공기업 대주주와 사외이사들이 “다음 달 YTN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결자해지해야 한다”면서 “본연의 역할을 뒤로하고 끝내 우장균 방패막이를 자처한다면 YTN방송노조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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