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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스몰비즈니스] 콘텐츠 IP 전략가이드 및 사례 "단순함의 강력함이 짜릿하고 섹시하지!"

- 콘텐츠 IP: Contents Intellectual Property

칼럼니스트 이근모 승인 2024.03.30 23:49 | 최종 수정 2024.03.30 23:53 의견 0

◆콘텐츠 IP는 Contents(콘텐츠)와 Intellectual Property(지적 재산)약어인 IP의 합성어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16년 발표한 '콘텐츠 지식활용산업 활성화 방안연구'에 따르면 콘텐츠 IP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장르적 확산과 부가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지식재산권 묶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 IP가 성공하려면 대중적 인기와 사업화를 모두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미·수익성·확장가능성·작품성·잠재력 등의 5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콘텐츠 IP는 모든 것(사람·제품·서비스 등)은 콘텐츠가 될 수 있고 또한 OSMU(One Source Multi Use)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실행해야 하며, 한 발 더 나아 해당 콘텐츠에 하나의 원천 콘텐츠가 각각의 미디어(채널)에서 각색되어도 자기 충족적인 완성도를 유지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도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콘텐츠(상품·서비스)를 잘 만 만드는 것 만큼 지적재산권(IP)도 잘 지키고 확장 시켜야 합니다

콘텐츠 IP는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거나 이용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상표권·특허권 등의 법적 보호를 포함합니다. 이는 해당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복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원 저작자나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콘텐츠 IP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제품만 파는 시대는 갔습니다.

‘가성비와 가심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성비는 ‘가격 경쟁력’과 연동되고 가심비는 ‘심리적 만족도’와 연결됩니다. 가격대비 성능(효능)이 좋은 건 ‘잘 알려지기만’하면 되지만, 가심비는‘잘 알리고 싶게 만들어야’합니다. 소비자의 욕망(자부심·과시욕·인정욕구 등)을 자극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브랜드를 파는 시대가 왔습니다.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able)’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인스타에 올릴 만 해야 판매로 이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콘텐츠(상품·서비스)가 인스타그램에 어울릴까 고민하는 건 ‘배부른 소리’입니다. 어디서 어떤 것(사람·제품·서비스 등)이 터질 지 모르는, 다중채널·다중소비·1인 미디어·1인 크리에이터의 시대입니다.

즉, 우리 콘텐츠(상품·서비스)을 ‘잘’ 브랜딩에서, 그 물결(흐름) 위에 ‘잘’ 올려놔야 합니다.

◆ 틱톡 영상으로로 역주행한 70년대 록밴드 플릿우드맥 사례

70년대 록밴드 플릿우드맥과 네이선 아포다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해당 틱톡커가 ‘스케이트 보드’를 타며, ‘크랜베리 주스’를 마시며, 플릿우드맥의 ‘드림스’를 립싱크하는 영상이 틱톡을 통해서 세계적인 화제를 일으키면서, 해당 노래가 역주행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 곰표하우스 사례

대한제분은 1952년 설립된 제분 및 식량업체로, 대표적으로 곰표 밀가루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곰표하우스’라는 브랜드를 2018년부터 런칭하며 굿즈 마케팅을 시작으로 2030 세대에게 인지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현재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MZ세대에게도 소구되는 브랜드로 포지셔닝했습니다.

◆ 진로두꺼비 사례

진로두꺼비는 1924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주류회사인 진천양조상회(현 하이트진로)가 만든 소주입니다. 소주 겉면에 두꺼비가 그려져 있어 두꺼비표라고도 불렸습니다. 2019년 ‘진로이즈백’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돌아오면서, 국내 최초로 주류 캐릭터샵 ‘두껍상회’을 선보이며 전국 순회를 진행하면서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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