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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대응 위해 공유재산 활용요건 완화하고 가격기준도 개선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31일 국무회의 의결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공동투자자 등에 증권·부지 수의매각 허용
- 폐교재산 가격기준 및 국-공유재산 교환 시 감정평가액 산정기준 개선

윤준식 편집장 승인 2025.01.07 07:00 의견 0

지역소멸 극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자체 소유 증권이나 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서도 폐교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기준이 완화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7일 공포·시행된다

먼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투자하면서 소유하는 지분증권(주식)을 특수목적법인에 공동으로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민간 투자자가 경영권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지자체가 공유지를 특수목적법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법인의 안정적 부지확보도 함께 지원한다.

다음으로 시·도가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시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시·도는 지역 내 폐교재산을 이관받아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공유재산법령에서는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재산이관 시 당초 취득가격으로만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가 대비 취득가격이 너무 낮아 상호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시 가격기준을 취득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상호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 재산이관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공유 유휴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 동일한 요건으로 재산을 교환할 수 있게 개선한다.

현재는 국·공유재산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교환하는 경우, 국가는 하나의 감정평가액만 필요하지만 지자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이 필요해 지자체의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지자체도 국가·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을 교환할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액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국·공유재산 간 교환 기준을 개선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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