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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 여전히 그림의 떡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진행 중에도 사각지대 놓인 취약계층...제도개선 시급

박광제 기자 승인 2025.01.21 21:22 의견 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등은 오는 1월 2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실에서 <불안정 노동자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연다.

코로나19로 '아프면 쉴 권리'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지만, 현장의 불안정노동자들은 여전히 이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동안전연구소가 2024년 12월 발표한 "불안정노동자들은 왜 아파도 쉬지 못하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상병수당 제도가 불안정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2025년 시행 예정이던 상병수당 본사업을 2027년으로 연기했으며, 2025년 관련 예산의 75%를 삭감했다.

현재 4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기기간과 낮은 급여 수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용형태에 따라 '아프면 쉴 권리' 보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직과 일용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우려해 산재 신청을 주저하고 있으며,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성 자체를 인정받지 못해 제도적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다.

25개 업종 29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 돌봄노동자들의 경우 쉬는 동안 일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체인력 부재로 인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이며, 이주노동자들은 체류자격 문제로 산재 신청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상병수당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상병수당이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 4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7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나, 불안정노동자들의 현실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계에서는 특히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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