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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세일즈_톺아보기(번외편)] 알쏭달쏭 의료서비스_공공재인가, 아닌가?

윤준식 기자 승인 2020.10.16 14:10 | 최종 수정 2020.10.16 15:28 의견 0

‘톺아보다’란 ‘샅샅이 더듬어 뒤진다’는 의미입니다. 현업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정리해 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고 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실험적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약세일즈 톺아보기는 제약세일즈 분야 20년 경력의 김부장님과 지난 3월부터 15회 이상 진행된 인터뷰를 팟캐스트 형식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특정 제약회사와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위해 연재를 마칠 때까지 소속과 실명을 밝히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윤: 제약 세일즈 더 파보기 번외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이 2번째 번외편인데요. 번외편은 저희가 사전 제작한 제약 세일즈 이야기와 달리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집어보고 있습니다. 1번째 편은 제약 주권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 번 방송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했었는데요. 이번 편은 의료계 분쟁을 소재로 해서 깊게 집어보기 위한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김: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도 영업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병원 방문이라든가, 원활한 선생님들의 면담이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병원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저도 민감할 수 밖에 없고요.

◇윤: 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요. 대부분 의료계에 뭔가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현재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 네.

◇윤: 그런데 이게 정부를 무조건 탓할 수도 없고요. 의료계를 무조건 탓할 수만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  네. 정확하십니다. 요즘에 얘기하는 핫 이슈에 맞냐, 틀리냐의 문제보다는 어떤 부분이 어떤 제도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기초적으로 좀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윤: 네.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것만 보이지만 사실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고요. 아마 이번에 잘 정부하고 의료계가 좋은 안을 내어서 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아마 수년 내에 또 한번 이런 문제가 벌어질 거거든요.

◆김: 2000년도에 의약분업 때 크게 아마 정부하고, 의사협회하고 큰 문제가 한번 있었죠. 의약분업을 진행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예전에 얘기했었지만 약사들 우리 일반약품을 편의점이라든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큰 한번 이슈가 한번 있었어요.

◇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시행이 돼서 좋아진 면도 있지만 사실은 나빠진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의약분업 이후에 편의점에서 약을 살 수 있게 하자라고 했는데 국민의 보건이나 안전성을 둘 다를 고려하다 보니까 심야에도 편의점 가서 약을 살 수 있기는 한데요. 약이 너무 제한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안 맞는 약이라든가 그리고 약을 썼는데 효과가 안 난다든가죠. 예를 들어서 밤에 펄펄펄 열이 나는데 급하게 편의점 가서 약을 샀는데요. 해열이 별로 안 되는 의사의 처방을 받았어야 됐거나 아니면 그 사람 체질에 맞는 그런 약을 먹었어야 됐는데 안전한 약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 약과 의료라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도 필요하고, 이익도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환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쪽 산업에서 일하면서 의사들을 많이 지켜봤고. 이런 의료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남들보다는 지식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그런 큰 이슈가 옳다, 그르다는 이분법적인 생각보다는.

◇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필요한 거거든요.

◆김: 그러면 뭐부터 얘기를 들어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면 의사협회에서 얘기하는 수가 문제가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의사 숫자 가지고도 많은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보험 재정 문제도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수가. 그 다음에 의료보험 재정. 그 다음에 의사 수 정말 그렇다면 제약업계에 다니는 제가 볼 수 있는 시각으로써는 어떻게 그러면 이걸 풀어갈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런 논쟁거리에 대해서 국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업계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이 자기만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러면 뭐부터 좀 집고 넘어가면 좋을까라는.

◇윤: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의료 서비스는 공공재다. 공공재화 돼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의료 서비스는 공공재이다라는 문구들이 정부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 공공의대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공공 의료화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의료 서비스가 정말 공공재인가라는 부분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의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은 공공재가 아니거든요.

◆김: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윤: 공공재가 아니죠. 왜냐면은 대부분의 병원이 거의 자영업자랑 똑같잖아요. 개업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의사가 개업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건 공공재가 아니라 사적 소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김: 일단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니까요. 우리가 중국이나 어떤 공산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어떤 공산국가 같은 경우에는 의료 체계도 되게 국영화 되어 있잖아요. 특히 중국 제약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어쨌든 공공재라는 성격은 모든 사람이 함께 다 소비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료 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다 또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의 영역이다 보니 공공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공재라는 것은 제가 공부하기로는 경제 주체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집단 구성원 모두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겠죠. 그 분들한테 재화와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재를 공공재라고 하고. 여기서 좀 얘기가 깊어지는 게 그러면 공공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학문적으로 얘기가 좀 달라지고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원 때 공부했던 것도 있었는데 이런 공공재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비경합형과 비배제성이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김: 이걸 이해하기가 되게 좀 힘들어요. 저도 되게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려웠는데.

◇윤: 그런데 같은 건데도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다는 얘기죠.

◆김: 맞습니다.  

◇윤: 그런데 경합성과 배제성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김: 말 그대로 경합성은 그냥 말 그대로 경합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죠. 경쟁이 가능한 게 경합성이고 비경합성이라는 건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어떤 재화라든가, 서비스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 그러니까 보통 보면 경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스템 안에서는 기업끼리 경쟁한다. 공급자가 경쟁한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경합성은 소비자가 경쟁한다는 거죠?

◆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윤기자님이 가로등 밑에 있다고 해서 제가 그 가로등을 사용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윤: 그렇죠.

◆김: 거기에 수백 명이 모여도 되고 아니면 뭐 윤기자님 혼자 거기서 뭐 아무도 없어도 가로등은 계속 비추는 거죠. 그것처럼 어떤 한 사람 윤기자님 혼자 가로등을 점령한다고 해서 저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로등을 이용하거나 소비할 수 없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지가 않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비경합성이라고 얘기하고요. 배제성은 사실 돈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뜻을 비배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빵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과점에서 빵을 하루에 구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100개를 만들 수도 있고, 200개를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0개가 생산할 수 있는 어떤 한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100명이라는 사람 한 사람당 1개를 먹는다면 100개 밖에 못 먹는 거잖아요.

◇윤: 그렇죠. 한 사람당 하나씩 사가면 100명이 먹는데.

◆김: 가끔 우리가 맛집 돌아다니다 보면 오늘은 제가 한정된 재료까지만 판매합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늦게 온 사람은 못 먹는 거잖아요. 아침부터 줄을 죽 서서 기다리는 거에요. 그런 게 경합성이라는 얘기거든요.

◇윤: 그렇게 되면은 웃돈을 얹어줘야 먹을 수 있다든가.

◆김: 미리 예약을 한다든가.

◇윤: 돈이 있던, 없던 간에 100개째를 넘어가면은 먹을 수 없다. 이런.

◆김: 네. 그런데 이제 저런 것도 있죠. 배제성 같은 경우 얘기를 했을 때 119를 생각해볼게요. 집안에 갑자기 어떤 큰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꼭 119에 돈을 지불하고 119를 부르나요? 그것처럼 119라는 건 모든 국민한테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어있는 거거든요. 돈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다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경합성이나 배제성은 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접근인 거죠.

◆김: 네. 그렇다면은 공공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면 방금 말씀 드렸듯이 우리 국방이나 아니면 경찰이라든가 치안 뭐 이런 공중파 방송도 있잖아요. KBS.

◇윤: KBS 시청료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김: 네. 어쨌든 간에 전국민한테 하고 있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합할 필요도 없고. 돈을 내고 어떤 혜택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 국가에서 전국민들한테 동일하고 공평한 혜택을 주는 게 국방, 치안, 법률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순수 공공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순수 공공재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유지 같은 경우에 풀밭이 여러 가지 죽 있는데 소 키우시는 분이 풀을 먹일 수도 있잖아요. 주인이 없는 땅이니까.

◇윤: 그렇죠. 공유되어 있으니까.

◆김: 네. 말 그대로 공유지예요. 누구의 주인도 없는 땅이거든요.

◇윤: 예를 들면은 지자체나 국가가 만든 공원 같은 경우. 시민공원들 보면은 특별한데 빼고는 입장료 없이 다 들어오잖아요.

◆김: 그런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크기가 그러니까 먼저 온 우리 농부가 소를 많이 끌고 왔으면 그 소가 그 풀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농부는 좀 늦게 오면은 먹을 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합이 되는 거잖아요. 경쟁적이잖아요.

그런 경우 하지만 돈 내고 우리가 풀 뜯는 건 아니잖아요. 공유지는 주인이 없는 땅이니 그런 경우에는 경합성은 있지만 돈을 내지 않는 비배제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공공재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100% 순수 법률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경찰처럼 100% 순수 공공재는 아니고 우리가 비순수 공공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의료 서비스를 공공재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뉴스라든가, 기사 쪽에서 들리는 것 같아서 한번 그러면 정말 의료 서비스가 공공재인가 의료 서비스가 공공재라면 어떤 부분 때문에 공공재 성격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도 좀 집어보고 한번 생각해보자. 

◇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은 의료 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니다라고 정리가 되거든요.

◆김: 사실 저는 공부한대로만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의료 서비스를 공공재로 포함시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가치재에 포함시키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가치재는 또 그러면?

◆김: 말 그대로 가치가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리가 가치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치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얻는 큰 거시적인 가치가 있을 것이고, 개인이 혼자 얻는 어떤 개인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가치재라는 것은 개인적인 가치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비중은 좀 큰 부분을 우리가 가치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육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공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공주택 서비스 같은 것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의료 서비스도 가치재에 포함된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면은 일정 수준까지 소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교육이나 의료나 등등.. 그런데 개인들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약간 좀 과소하게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재화 서비스를 우리가 가치재라고 하는데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공공주택 서비스를 시장에 그냥 맡겨두게 되면 사회적인 최적 수준까지는 소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이런, 이런 좀 가치 있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부분을.

◇윤: 그 가치가 사회에 다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치재다.

◆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독려하고. 생산하거나 소비하는데 독려하고 장려하는 경우를 우리가 가치재라고 하고.

◇윤: 그래서 이제 교육은 국가에서 무상 의무교육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김: 그렇죠. 요즘에는 고등학교까지 이제 교육 의무화를 했고. 또 무상으로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무상 급식도 핫 이슈이긴 했지만 무상 급식 같은 경우도 가치재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자라고 생각한다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병원 갈 때 돈 안 내나요?

◇윤: 내죠.

◆김: 최소한의 돈은 내잖아요. 그렇죠?

◇윤: 네.

◆김: 급여 항목이 될 수 있고, 비급여 항목이 될 수 있고 수술 받아서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경비가 지불이 되죠,내 호주머니에서. 그리고 예약을 늦게 하게 되면 병원에 선생님이 일주일에 보는 외래 시간 타임이 정해져 있는데 수천 명이 하루에 다 몰아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윤: 그렇죠. 

◆김: 나름대로의 경합적이라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두고 그리고 뭐 병원에서는 당연히 생명이 위중한 사람 위주로 우리 응급실 가보면은 나오잖아요. 일단은 아무리 응급적인 환자가 있지만 생명과 직결된 사람을 먼저 의사가 치료하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죠.

◇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응급실 갔는데 응급 처리가 안 되고 왜 이렇게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느냐.

◆김: 네. 어쨌든 이런 가치재 같은 경우도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윤기자님과 저와 아니면 다른 3자들이 경합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 경합 그 다음에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경비가 지출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100% 공공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윤: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제도가 공공재화를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김: 그렇다면은 왜 그러면 의료 서비스나 이런 교육 서비스를 약간 공공재로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되는지. 그런데 100% 공공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 정서상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윤: 그렇죠.

◆김: 그것에 대해서 다 관대하십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윤: 일종의 권리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일종의 행복 추구권처럼.

◆김: 헌법에도 나와있듯이.

◇윤: 네. 그러니까 건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존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 맞습니다. 다른 어떤 서양의 특히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약간 좀 공동체 의식이 있고 또 국민 정서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애기했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인간 생명을 다루는 어떤 서비스의 대표적인 서비스 잖아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공재 의료 서비스가 공공재라고 학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공재 성격이 굉장히 가깝고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이 좀 더 전 국민들한테 의료 혜택이 돌아가서 좀 더 국민들이 좀 영위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공공재 성격이 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가 좀 공공재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도 좀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의료 서비스는 학문적으로는 충분히 가치재이고 가치재는 사용재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재 성격에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성이 되게 좋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한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을 기다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3차 병원까지.

◇윤: 예를 들면 수술 잘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예약이 겹치잖아요.

◆김: 네, 결국은 또 경합을 해야 되거든요. 

◇윤: 저도 수술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김: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비싼 돈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양극화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는 사용재의 카테고리에 있는 가치재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20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돈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도 되게 많이 봤고요. 어떤 분들은 돈이 많아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되고 있지 않은 굉장히 비싼 한 달에 천 만원이 넘는 약물을 복용하면서 삶을 연장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러면 어,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삶을 돈으로 어떻게 보면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 이 분은 정말 같은 병인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윤: 치료를 포기해야 되는.

◆김: 좀 더 좋은 약, 좋은 치료를 포기한다기보다는 좀 더 좋은 약, 비싼 약, 좀 더 좋은 요양기관 이쪽에서 치료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환자들이 우울해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항암제 같은 경우에서 많이 봤거든요. 결국은 단순히 이게 공공재로 한다면 다 공짜로 받아야죠. 다 돈 없는 사람이든, 돈 있는 사람이든 다 공짜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합도 없이 누구나 쉽게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경쟁적이고, 경합적일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편익 비용의 원칙에 따져서 어떤 게 더 이득이 국민들한테 가고, 어떤 게 더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정부가 결정할 문제죠. 편익 비용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편익과 이런 비용 문제에서 예전부터 이렇게 의료계와 정부와의 어떤 갈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돈이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의료보험 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약이 다 보험이 돼요. 그리고 보험 가이드라인이 우리나라 보험 가이드라인보다 좀 더 브로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약을 썼다가 저 약을 써도 보험이 되고 이 약이 실패하면 또 저 약을 쓰면 또 보험이 돼요. 모든 약이 다 보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 모든 약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약들이 교차로 다 보험이 가능한 약들이 굉장히 일본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라는 약을 만약에 써서 보험이 되지만 또 B약은 보험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또 만약에 B약을 먼저 썼으면 A라는 약이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단순히 약의 효과와 환자의 어떤 질병 치료에만 어떤 목적으로 진료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건강의료보험에 대한 이런 보험 가이드라인을 머리 속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약을 처음에 잘못 선택해버리면 그 다음에 차수에 있는 약물들이 보험 혜택을 환자한테 못 주는 경우도 간혹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MR들은 전문적으로 그걸 또 선생님들한테 정보를 잘 드려서 적정한 환자의 어떤 치료의 옵션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는 일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죠. 지방 의료원이라든가 이렇게 국공립 대학 또는 병원들을 얘기할 때 정부 예산이나 보조금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게 되면 정부 예산이라든가,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공공재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치재도 분명히 정부 예산과 보조금 측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공공재 성격에 좀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렇다면 이게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장려하는 게 당연히 사회적 가치가 크니까 장려를 하겠죠.

◇윤: 그렇죠.

◆김: 그런 이유로는 한 3가지 정도의 예를 보통 많이 드는데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재정학에서 얘기할 때 어차피 정부 행정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제.

◇윤: 그렇죠. 국가에서는 재정적 차원에서 볼 수 밖에 없죠.

◆김: 네. 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외부 경제, 긍정적인 경제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만 100% 맡겨두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입니다.

◇윤: 그게 무슨 얘기죠? 외부 경제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김: 이거는 좀 전문용어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외부 경제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양봉 일을 하시는데 공교롭게 그 근방에 과수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과수원은 충분히 되게 잘 되겠죠. 벌이 많으니까.

◇윤: 서로 상생이 되는 거죠.

◆김: 상생이 되기도 하고.

◇윤: 양봉업자는 꿀을 빨리 얻을 수 있고, 과수원 하시는 분은.

◆김: 또 꽃에 수분이 더 잘 돼서 배꽃이 더 많이 퍼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부의 긍정적인 외부 경제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서로 그 분들이 비즈니스상 어떤 딜을 해서 서로 너는 과수원하고, 나는 양봉하자 이런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거고.

오히려 반대로 외부 불경제 같은 경우에 부정적인 경제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밑에서 우리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강 상류에 어떤 염색 공장 같은 것이 이제 들어온다면 폐수가 좀 많이 방출이 되겠죠.

◇윤: 그렇죠. 

◆김: 그렇다고 해서 그 공장 자체를 설립하는 것을 농부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들어선 건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발생되면서 농부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들을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 이 의료 서비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학적으로.

◇윤: 사람들 건강을 유지시켜줌으로써 다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김: 다른 산업도 발전하고, 생산인력이 더 좋아질 것이고 건강해야지만 또 국력 체력은 국력 아니겠습니까?

◇윤: 그러니까는 긴급 외상센터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군요.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아무리 예방하려고 해도 사고가 나긴 나거든요.

◆김: 안 날 수가 없죠.  

◇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중증 외상이 걸렸을 경우에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치료되지 못하면 생명을 잃으니까요.  

◆김: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외부의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겠죠.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민간에만 맡겨두면은 돈이 안 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예요. 교육 사업, 의료 사업이 큰 돈이 되겠습니까? 비영리 사업인데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국가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00% 개입하는 게 아니고. 공산국가처럼 그래서 이런 의료보험제도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의 가격도 적정하게 좀 맞추면서 의료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약간 공공재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좀 일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평가 문제에서도 정부가 어느 정도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 이게 2번째 요건인 거죠?

◆김: 네. 보통 이제 1년에 1-2번씩 병원을 평가를 국가들이 많이 해요. 가끔 병원 가면 대장암 1등급 이런 것 가끔 많이 봤을 거예요. 폐암 진단 1등급 병원.

◇윤: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 네. 병원 가시면 그런 문구들 약간 광고성 문구들을 많이 보게 될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떤 기업을 평가한다든가, 어떤 물건을 어떤 상품을 평가할 때는 일반 소비자들이 다 똑똑해서 다 평가가 가능해요. 실제적으로 사용도 해보고 그것에 대한 지식 있는 전문가들이 되게 많지만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의사들 밖에 몰라요.

◇윤: 그렇죠.

◆김: 수술하는 방법이라든가, 치료하는 방법은 의사 밖에 모르지 일반 사람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 내지 아니면 의료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를 국민들이 쉽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를 항상 해줘야 되는데 개인들한테 맡겨둔다면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거든요.

◇윤: 감정적 평가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김: 네. 의사 선생님이 좋아, 병원이 깔끔해.

◇윤: 네. 그거 하나 가지고 높게 평가하거나 혹은 의료 사고를 경험한 사람 얘기를 듣고 저 병원은 돌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김: 네, 그렇게 폄하할 수도 있고.

◇윤: 그런데 수술 많이 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 사망률도 높아요.

◆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이 갖고 있는 의료 지식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아니, 아예 전무라고 해도 상관 없죠.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내가 수술할 때 눈 뜨고 지켜보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CCTV에 좀 녹화도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게 뭐 100% 아니고. 그 다음에 의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되게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런 의료 서비스의 적정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병원이 적정한 행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거는 개인이 할 수 없고 정부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분배 측면에서 본다면 3번째로 사람들은 서로 태어날 때 윤기자님도 그렇고 다 DNA가 다르잖아요. 윤씨 집안과 김씨 집안의 DNA가 다르듯이 그리고 선천적으로 병에 걸릴 확률도 달라요. 저희 집안은 약간 좀 폐가 안 좋은데.

◇윤: 저희 집안은 위장이 안 좋습니다. 

◆김: 아, 그렇습니까. 다들 집안마다 서로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고.

◇윤: 가족력이라고.

◆김: 가족력이죠. 이런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병에 선천적으로 걸릴 확률이 다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단 말이예요. 예측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면은 윤 기자님이나 저나 아니면 모든 국민이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은 병에 걸릴 확률의 차이로 그러니까 윤기자님은 위장병, 저는 폐병, 예를 들면 의료비 차이가 나는 걸 어느 정도 대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계도 내보고 정부가 개입해서 예방 목적도 교육도 시키고 등등.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든가 아니면 의료 서비스의 어떤 질적인 평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각 국민들의 어떤 재분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 아마 대부분의 전세계에 있는 모든 정부들도 의료에 어떤 정책 시스템이 좀 다를 뿐이지 적절한 개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공공재 성격에 가깝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 즉, 사용재이지만은 여러 가지 이런 배경설명 해주신 것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공재를 지향해가고 있는 그런 특이한 시스템이다.  

◆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얘기 나오는 공공의료 또는 공공의대 이런 핫 이슈 거리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공공재가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로 보는 시각과 아직은 사용재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좀 특별한 소수의 경우에는 사용재로 가야 된다 라고 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 재벌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돈 많이 벌고 좋은 약, 좋은 시술을 받고 싶다면 부담이 없잖아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윤: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요.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김: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겠죠.

◇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의 법칙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유 재산으로써의 의료를 존중해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들이 계속 개업을 할 거다. 그리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은 정부 규제를 아예 없애버리고. 정부도 개입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좀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좀 그런 뉘앙스를 가진 분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서 의사의 정원들을 규정을 한다든지, 교육 과정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빵집 차리는 게 아니잖아요. 빵가게 차리거나 무슨 물건 파는 게 아니고 이건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거고. 이거는 어떤 국가 운영에 있어서 어떤 공평서의 문제도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좀 골치 아픈 문제이기도 하고 답이 없는 것 같아요.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의견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와 그 다음에 의사와 그 다음에 관련된 이익단체들 그 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수용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좀 그런 결론점을 찾는 뉴스는 본 적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윤: 네. 오늘 공공재로써의 의료에 대한 이야기들 해봤는데요. 결국 이야기가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건강보험과 관련한 이야기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될 때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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