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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담-해설] 최저임금에 대한 7가지 질문

김형중, 윤준식 기자 승인 2021.08.20 16:39 | 최종 수정 2021.08.20 16:51 의견 0
출처: 픽사베이


(1)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도입되었고, 누가 결정하고 있나요?

☞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를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져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는데, 이중 전원회의를 구성하는 30명은 각각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생계비 전문위원회,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등 소위원회 체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아직도 많은 사업자들이 주휴수당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떤 것이며, 주휴수당을 제정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주휴수당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 주휴수당(週休手當)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은 사용자에게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면서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급여를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지급해야 하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만일 5일근무제로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는 3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며,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임금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됩니다.

(3) 최저임금 산정시 월 급여를 계산할 때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209시간이라는 기준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1주일 간의 근로시간과 이 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다음 1년에 해당하는 평균 주차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차근차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로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주휴일이 주간 8시간이며, 1년 365일을 7일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한 달은 4.345주가 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산하면 209시간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주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208.56시간
☞ 이를 반올림해 209시간으로 산정

(4) 중소기업들은 이번에 제정된 최저임금을 기준할 때 내년 최소 월급은 238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산에서 그렇게 나오는 걸까요?

☞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노동자 1인에 대해 연차수당 9만 1,600원, 퇴직금 15만 9,500원, 4대보험료 21만 7,000원 등의 비용을 사용자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용들은 급여에 비례해 산출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비용의 인상으로 연결됩니다. 단순히 시급 인상만 놓고 경영자 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에 미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1인당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 이는 2018년에 법제화된 주휴수당 제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를 통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에 대한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2019년부터 당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었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 030원의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이 제도화된 2019년부터 이미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섰고, 대통령 공약이 지켜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부진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 후, 오히려 고용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계의 시선은 어떠한가요?

☞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고용 위축에 대한 우려나 논평 등을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노조 조직률은 2019년 기준 12.5% 수준으로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하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7) 사람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업종의 경우, 피크타임에만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보편화되거나,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빚었던 알바 쪼개기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 예상되는 노사간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노동자 입장에서는 ‘N잡러’로 살아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직종이나 업장에서 일을 해야 하므로 교통비를 위시한 ‘근로제공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의 질에 대한 기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유인조건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고용을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인 키오스크를 도입해 인력을 최소화하거나 기존의 고용인이 수행하던 업무를 B2B 계약 형태로 해 외주로 돌리는 경향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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