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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새만금 잼버리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차별, 혐오, 타게팅에 대하여

칼럼니스트 이승훈 승인 2023.08.07 15:44 의견 0

잼버리 새만금 사건을 두고 편견을 가지고 호남과 결부시키는 이들이 있기에 쾰른 집단 성폭력 사건을 재조명하며 차별, 혐오 개념, 타게팅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015년의 마지막 날, 독일 쾰른에서 신년 (1월1일)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난민신청을 위해 독일에 온 무슬림 1,000여 명이 축제에 참여했다. 그 주변에는 축제를 즐기러 온 독일 여성들 150여명도 있었다. 한창 축제가 들뜨자 무슬림 난민신청자 1,000여명이 독일 여성 150여명을 에워싸고 집단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광란의 분위기 속에서 이들을 체포하러 출동한 경찰도 쉽사리 접근하지 못했다고 한다.

최초 보도를 찾아보면 강제추행을 당한 여성이 25명이었고, 강간을 당한 여성도 1명 있었다. 단순 폭행을 당한 여성은 9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피해 여성이 얼마나 중복 범죄(윤간 등)를 당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충격적인 집단 성폭력 사건을 접한 메르켈 총리는 ‘매우 역겨운 범죄’라고 언급했지만 “이러한 범죄를 무슬림과 연결시키지 말라. 개인들의 범죄 행위일 뿐이다”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한국에도 뉴스가 전해졌을 때 거의 대부분의 댓글러들은 무슬림 난민들을 비난하며 무슬림들과 범죄를 연결시켰다. 무슬림들이 독일을 강간의 왕국으로 만들고 범죄를 넘치게 만들 거라는 둥 극단적인 댓글을 올렸다.

만약에 메르켈이 한국의 댓글러들처럼 범죄를 무슬림과 연결시키는 발언을 했다면 메르켈은 그날로 탄핵되어 총리에서 물러나고 정계에서 불명예스럽게 영구 은퇴해야 했을 것이다. 왜냐면 인종차별, 혐오발언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을 저지른 1,000명의 무슬림들이 전체 무슬림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범죄를 무슬림과 연결시킬 필연성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특정 행위나 표상을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과 결부시키는 행위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인종차별(지역차별도 인종차별의 일종), 혐오로 인정될 수 있다.

독일은 무슬림 난민, 이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다. 시리아 난민 사태 이후 대규모 무슬림 난민과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2021년 기준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24.3%가 이민자들이다. 그중 무슬림은 약 530만~5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4%~6.7%다. 부모 및 그 윗 세대에 이민을 온 사람 등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합치면 이민, 난민 비율은 독일 전체인구의 28.7%나 된다.

많은 사람들은 독일이 무슬림들을 대거 받아들였으니 범죄가 급증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트럼프를 비롯한 대안우파들이 (국내도 마찬가지)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그러나 사실 이렇다. 무슬림을 대거 받아들인 이후 독일은 범죄가 급감했다. 메르켈 수상은 범죄 통계를 보여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트럼프를 망신주기도 했다. 독일의 경우, 무슬림 등 이주민이 너무 많아서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 발생에 따라 '평행사회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평행사회란 주류사회와 주변부사회가 융합을 이루거나 통합되지 못하고 대칭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다.

아마 메르켈이 쾰른 사건을 무슬림과 결부시키는 차별, 혐오발언을 했다면, 그리고 메르켈의 발언에 독일 정치인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지금 독일의 모습은 사뭇 달라졌을지도 모르고 평행사회화가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차별 혐오 발언을 처벌하는 독일, 유럽 등의 혐오죄(국민선동죄)나 미국 민권법, 매튜 셰퍼드와 제임스 버드 주니어 혐오방지법 같은 법률을 한국에서도 입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입법화 되지는 못했다.

한국은 입법례가 매우 특이한 나라인데, 일반적인 나라들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은 없지만 혐오죄는 가지고 있다. 한국은 반대로 혐오죄는 없지만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혐오죄 입법을 해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왜냐면 한국인들 거의 대부분이 차별이나 혐오의 개념을 이해 못해서 자신의 행위가 차별행위, 혐오행위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차별, 혐오행위를 폭력 수준이 아니라 마인드셋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자기 이웃에 난민이 이사왔을 때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하는 식이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일본과 함께 가장 그 비율이 낮다. 즉 차별 혐오가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만큼 한국의 인종차별, 혐오문제가 심각하다. 전세계에서 인종차별이 심하기로 손꼽히는 나라다. 특히 지역을 가지고 차별하는 경우가 지금도 인터넷상에 그냥 널려 있다. 이 지역차별도 인종차별에 속한다. 대부분은 그 행위가 나쁜 행위인지, 차별과 혐오인지를 모른다.

차별과 혐오의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 얼마 전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이라는 토론회를 가졌다.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해서 발제를 맡은 인권정책연구소의 김형완 소장은 “어떠한 것을 공포, 불결함 따위 때문에 기피하는 감정으로, 그 기피하는 정도가 단순히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닌 감정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서 "그 정의에 추가로 사회적 맥락과 사회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신자유주의'를 결부시켜 차별과 혐오를 개념 정의했다.

매우 자의적인 개념 정의인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개념을 정의하면 뭐가 차별, 혐오표현인지 법을 전공한 나같은 사람도 알 수가 없다. 또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게다가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퍼블릭섹터와 프라이빗섹터의 조절과 탈규제, 세계화를 수단으로 인간의 복지와 세계 평등을 추구하는 민중친화적 사상, 소수자 약자를 위하는 사상인데... 이걸 차별, 혐오와 결부시키니 어이가 없다.

이렇게 엄밀하지 못한 서술로 개념을 정의하면 규범력이 없어진다. 참고로 독일 형법의 혐오와 국민선동죄 조항에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개념 규정이 되어 있다. 메인 조항을 잠깐 소개하자면 ”일부 주민,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도 타게팅, 분류라는 개념이 나온다. 세계화 시대다. 해외 선진국에 가면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해야 한다. 아니면 입을 꾹 닫고 살거나. 참고로 차별, 혐오발언을 하지 않도록 자기 발언을 살펴보고 주의하고 자제하는 것이나 입을 꾹 닫고 사는 것을 '자기 검열'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차별과 혐오발언을 하지 않도록 자기 발언을 살피는 것은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도덕적이고 공감적인 선택인 반면, 자기 검열은 일반적으로 외부 압력이나 반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아이디어나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방향성이 반대다.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이해 안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진보 방향이다.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은 개인"이라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인식을 가지면 엔간한 차별, 혐오 문제는 다 극복된다. 물론 집단주의 권위주의 사고가 만연한 한국에서 개인주의, 자유주의 인식을 가지는 것 또한 어렵기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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