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최은상의 정책소고] 야외 공기청정기의 효과

최은상 서초혁신리더포럼 대표 승인 2019.12.13 16:15 의견 0

현재 한국의 미세먼지는 오직 날씨만이 그 해답인 듯하다. 비가 주룩주룩 내려주면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를 호흡하다가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면 어느덧 시야가 뿌옇게 되고 마스크를 쓰고 실외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심한 미세먼지가 일주일만 계속돼도 한국은 전체가 마비되고 만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고 가게에는 손님이 없다. 적군으로부터 미사일공격이라도 받은 것처럼 나라 돌아가는 것이 멈추게 된다. 미세먼지는 긴급재난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 위협하므로 국가 안보차원에서 다루어야 하고, 과감하고 파격적인 조치로 해결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스모그 프리타워”라는 야외공기정화기를 설치했는데, 타워 주변 20미터 내에서는 미세먼지가 절반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중국 시안에서도 높이 100m의 대형 공기정화기를 설치하였는데, 주변 10㎢ 지역에 매일 1000만 ㎡청정공기 생산하여 미세먼저를 15% 저감시켰고 인근주민들도 청정효과를 체감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월 조명래 환경생태부 장관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한국형 야외공기정화기” 설치계획을 발표했다. 설치장소는 공공시설의 옥상이나 지하철 공기배출구 등이고 대당 가격은 1-2억 원 정도로 개발해, 성공하면 해외로 수출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미세먼지는 배출단계에서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에도 배출단계 저감조치는 가능한 한 이미 시행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므로, 즉각 저감효과를 창출하는 야외공기정화기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 야외공기정화기에 전기 소요가 많고 소음이 심할 거라는 우려도 있으나, 가능한 한 저소음 정화기를 개발해 옥상이나 지하철 공기배출구 등 소음피해의 영향이 적은 곳에 설치하고, 낮에는 태양전기로, 밤에는 심야전기로 작동시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미세먼지 경고문자 발송, 마스크 착용, 휴교, 실외활동 자제 등은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이며, 자동차의 운행제한, 매연공장의 가동제한은 미세먼지의 배출을 억제하려는 조치이다. 그러나 이들 조치에는 막대한 대가가 따른다. 학교수업을 못하게 되고, 국민경제의 작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이에 비하면 야외공기정화기는 대가가 소음과 전기뿐인데, 소음과 전기 문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이제 다른 나라가 이미 검증해 놓은 것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나고 있다. 지구촌 어디에도 성공사례가 없는 것을 한국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배출단계에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즉각적인 저감을 위한 과감한 조치도 절실하다.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