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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알자]‘방위장비 이전’은‘나이롱’해석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승인 2022.03.14 13:27 의견 0

지난 3월 8일 일본은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방탄복과 헬멧, 방한복, 천막, 카메라, 위생자재 및 비상식량, 발전기 등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날 밤 11시 KC-767기(공중급유·수송기) 1기 분을, 그리고 3월 10일(목) C-2(수송기) 1기 분을 우크라이나 인접국가인 폴란드로 수송할 예정이다.

2014년 4월 1일, 일본은 이전까지 유지해오던 무기수출 3원칙을 변경하여 새로이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책정한 바 있는데, 방위장비 이전을 금지하는 제1원칙에는 “①해당 이전이 일본과 체결한 조약 기타 국제 약속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②해당 이전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③분쟁 당사국(무력 공격이 발생하여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 대상국) 등에는 방위 장비의 해외 이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방위장비이전 3원칙, 외무성, https://www.mofa.go.jp/mofaj/fp/nsp/page1w_000097.html)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이번 우크라이나의 경우, ①유엔 안보리가 취하는 조치대상국이 아니므로 금지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②사실상 분쟁 당사국이며, ③장비가 러시아로도 넘어갈 수 있음에도 일본 NSC는 “국제법 위반의 침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라면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마저 개정했다.

일본방위성, 3.8.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 (정회주 번역 제공)


사실 일본은 수리를 위해 해외로 일시적 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해 방위장비(무기)의 개별적인 해외이전 현황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표토록 되어 있다.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 등 엄중하게 방산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3년 ①공동개발한 F-35 도입과 함께 일본이 생산한 일부 부품의 해외수출, ②남수단 PKO 한국군 부대를 대상으로 UN을 경유해 소총탄약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배경이 되는 등 이번 사례를 볼 때 분쟁지역으로 미사일 혹은 잠수함 등 무엇이든 이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전금지 원칙은 이해를 돕기 위한 속된 표현을 인용하자면 “그때, 그때 마다 다른 나이롱 해석”이다.

특히 일본은 끊임없이 여건을 조성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슬그머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번의 조치는 센카쿠 방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만 유사시 방위장비 이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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