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오오카와라(大川原) 화공기(化工機)의 오오카와라 마사아키(大川原 正明) 사장 등 3명이 군사 목적으로의 전용이 가능한 분무건조기를 허가 없이 수출하였다면서 외환 및 외국무역법(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혐의는 2016년 6월 중국 상해에 있는 독일계 기업으로 제품을 수출한 것과 2018년 2월 한국으로 수출한 혐의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오카와라(大川原) 화공기가 무엇을 하는 회사이며, 이것이 한국과 무슨 관계에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오오카와라(大川原) 화공기는 액체를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분무건조기를 주로 생산·판매하는 회사, 즉, 라면 스프나 분말커피를 제조할 수 있는 분무건조기를 만드는 회사로 일본 시장점유율 최고 수준의 메이커다.
이 회사가 수사 대상이 된 것은 분무건조기가 생물무기 제조로 전용이 될 수 있고,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저촉되므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공안, 검찰의 주장 때문이며, 그 주장이 수출 규제 요건에 해당되는 이유는 분무기 내부에 설치된 히터를 이용하면 멸균(살균)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생물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오오카와라측은 분무건조기에 멸균(살균) 성능을 가진 장치가 없으며, 경제산업성에 수출허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후에 회사 대리인 변호사가 실험을 해봐도 멸균(살균) 수준도 안되는 온도인 약 50도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고 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 간부, 사원 등 약 50여 명이 사전조사 및 청취에 264회나 응했고 3명은 압수수색 1년 5개월 만에 체포되었다.(아사히 2021.11.4. 등)
여기서 일본의 정부(경제산업성, 공안 및 검찰 등)의 주장에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첫째, 이들은 중국과 한국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을 북한으로의 기술 유출 경유지로 인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주장은 2019년 7월 1일 일본이 발표한 공업소재 수출규제, 즉,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해서 엄격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그들의 경제보복 주장과 일치한다.
둘째, 일본 검찰은 한국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본보기식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9월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면서 리스트규제 이외의 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이용 되어질 수 있는 군용 인공위성과 그 부품, 풍동, 무선통신 및 방해, 감시장비 등 34개 품목을 추가하면서 이 과정에서 분무건조기가 포함되었고, 이러한 신규 법규에 대한 적용을 한 오오카와라 분무건조기는 80년대 이후 아시아 등으로 수출을 해왔으며, 유독균 분말을 제조한 뒤 남은 균을 내부에서 죽일 수 있다면 감염없이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논리로 오오카와라 화공기를 입건한 것이다.
셋째, 오오카와라측의 변호를 맡은 ‘와다쿠라 몬 법률사무소’의 설명(和田倉門法律事務所, 2021.9.8.)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경제산업성이 일본만의 제도를 만들려다가 잘못된 사례다. 동 법률사무소는 생화학물질 수출통제에 관한 정책 및 조치들을 공동으로 협의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인 호주그룹(the Australia group)의 통제목록 설명을 번역하는 과정상에서 살균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해석 오류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바탕으로 공안과 검찰이 사건화하였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오카와라 사장 등을 약 11개월 구류한 동 사건은 도쿄지검이 2021년 7월 30일 첫 공판 기일을 4일 앞두고 이례적으로 공소를 취소했다. 오오카와라 분무건조기가 규제대상이 아닌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인데 이에 따라 오오카와라 사장 등은 도쿄도와 국가를 상대로 약 5억 6,500만 엔의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2월 7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체포 및 구류에 대한 1,130만 엔의 형사보상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국과 무역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는 충분한 경고와 더불어 위축 가능성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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