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국무회의: 임기 반환점 앞둔 윤석열 정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 제47회 국무회의서 법률안 14건·대통령령안 17건 의결
- 소상공인 규제완화·보훈대상자 취업지원 확대 등 추진
윤준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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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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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7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오는 11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는 날"이라며 "그간의 공과를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국민들의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자세로 더 새겨듣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법안과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지원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의결됐다.
또한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총리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중동전쟁 확산 등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4대 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와 협력을 국회에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험장 안전점검, 문답지 보안, 교통·소음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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