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독일 통일(79)] 통합인가? 재통일인가?
칼럼니스트 취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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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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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이 통합인가 재통일인가? 이는 명확하지 않다. 아마 재통일과 통합의 중간쯤 어디에 위치한 것 같다. 독일에 관하여 영토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은 1937년 12월 31일 상태로 복원되었다. 영토는 1990년 10월 3일 통일되던 날 서독과 동독의 영역이 영토가 되었다.
통일조약에 따라 기본법 전문의 서독 기본법의 잠정성을 규정하던 과도기 질서에 관한 내용과 통일 명제도 삭제되었다. 그리고 기본법 제23조 삭제는 동독의 신설 5개주가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함으로써 그 효력을 다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의 가입은 없다는 의미에서 영토와 관련하여 독일의 영토 문제는 종결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3조에는 유럽연합과 관련하여 제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제24조와 더불어 유럽연합에 독일의 주권 이양에 관해 규정하여 독일통일이 유럽통합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국제적으로도 2+4 조약 제1조 1항에서 통일 독일의 영역을 기존의 동독과 서독 및 베를린으로 하며 국경은 동독과 서독의 국경으로 하고 4항에서 이는 연방 주의 가입을 규정한 기본법 23조 및 헌법 제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146조에도 적용되며, 5항에서 독일국경의 최종적인 성격이 확인되었음을 선언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소련과 독일은 1990년 9월 13일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제1조에서 주권평등과 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을 상호 존중하기로 하고 2조에서 양국은 현재 국경선 내에서 유럽 내 모든 국가의 영토권을 무조건 존중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통일 이후이긴 하지만 1990년 11월 14일 폴란드와 국경선 확정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제1조에 양국 간에 현존하는 국경선을 국경선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1년 6월 17일 독일과 폴란드 간에 체결된 “독일과 폴란드 간의 선린우호협력 조약”(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publik. Polen über gute Nachbarschaft und freundschaftliche Zusammenarbeit vom 17. Juni 1991) 제20조 1항에 폴란드에 살고 있는 독일계 소수민족은 자기의 인종, 문화, 언어 혹은 종교적 동질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보존하며 발전시킬 권리를 가지며 자기 의사에 반한 어떠한 동화 시도로부터 자유롭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경조약과 선린우호협력 조약에서 이들 독일계의 국적 문제와 재산 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폴란드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공백은 남아 있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기본법 국제적으로는 2+4 조약, 소련과의 조약, 폴란드와의 조약에서 거듭 영토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2차 대전 종전 후 배상금, 전쟁범죄 문제는 일찍이 종결되었고, 영토 문제까지 최종적으로 종결됨으로써 독일통일과 함께 유럽에서 2차 대전은 종결되었다. 그리고 독일 민족문제 그리고 이와 직결된 영토 문제가 유럽의 평화와 직접 연결되는 최대의 난제임을 증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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