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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알자] 자위대의 재해파견 수당을 보면서 우리 군을 생각한다

정회주 전문위원 승인 2023.07.30 23:42 의견 0

1. 재해파견과 자위대

지진과 태풍 등 재해재난이 많은 일본의 자위대의 재해파견은 연간 500여 건 정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동일본대지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최근 기록만 보아도 2019년에는 연간 누적 활동 106만 명이 재해지원에 투입되었으며, 이러한 성과는 현재 육․해․공 각 자위대 및 통합막료감부 홈페이지의 홍보 분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자위대 자랑이기도 하다.

2. 자위대에 대한 재해 파견시의 수당 등의 처우

자위대원이 재해파견을 나가게 되면 파견 수당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수당이란 급여 전체를 두고 적절하게 판단해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재해파견에 대한 수당을 살펴보면 예상보다 구체적이다.

기본적으로는 방위대신이 정하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2일 이상 혹은 생명에 위험이 동반된 작업에 대해 ‘재해파견 등에 대한 수당(災害派遣等手当)’ 명목으로 일일 1,620엔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3,240엔을 지급토록 되어있다.(방위성 직원 급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원칙적으로 2일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위험이 동반된 작업이라는 전제가 있고, 만일 하루만 파견되는 경우는 위험한 작업이 아니면 수당지급이 안 된다는 점,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금액이 상향된다는 것이 특이하다.


특히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같은 계속되는 강한 여진과 쓰나미 발생의 위험, 원전 사고에 따른 영향 등의 상황에서는 특례조치로 수당액을 증액하였다. 이를 근거로 2011년 회계검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한 실제 지급한 내역을 보면, 파견지역에 따라 3,240엔, 6,480엔 또는 16,000엔을 지급했으며, 특히 원자력 재해파견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3,240엔, 6,480엔, 21,000엔, 42,000엔을 지급했다.

또한 재해 재난시 접하는 사체와 관련한 사체처리수당도 규정하고 있다. 작업 일일당 4천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위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방위성직원 급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토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시신의 부패 정도 등에 따른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도 자위대와 마찬가지로 군 장병들이 매년 각종 재해재난에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파견시에 적절한 보상과 함께 그들에 대한 처우도 고려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수년 전 코로나19에 동원되었던 많은 병력들과 최근 수해 때 동원되었던 국민을 위한 군대가 너무 당연시되면서 동원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본에서는 동일본대지진 때 사체 수용작업 등 심리적 부담을 받는 업무에 종사했던 인원에 대해서는 매일 임무 종료후 그들의 멘탈케어도 실시하고, ‘전력회복센터’ 설치를 포함한 각종 조치가 대규모 재난발생시에 일정의 효과를 발휘한 적이 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향후 우리 장병들에 대해 금전적인 지원 측면은 물론 PTSD 지원 등의 체계적인 보상도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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